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4조 ① 흔히 문신사 자격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서 문신사 면허예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요.
제6조 ① · ④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해요. 시험과목, 시험방법과 횟수, 응시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2조 1호 나목 이 법의 문신행위에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기는 미용문신(반영구)이 정의돼 있어요.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5년 10월 28일 공포 (법률 제21070호)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2021도15611, 2022도13370)
2027년 10월 29일 시행
시행 후 2년까지 요건을 갖춘 사람은 면허 전에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면허를 받고 다시 개설등록해야 해요 (부칙 제2조)
임시 개설등록 요건 (부칙 제2조 ①)
·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11조 ③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위생교육을 받을 것
·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받을 것
문신업소 개설등록 제11조 문신사만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요. 면허증과 개설등록증은 영업소 안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요 (제18조 ②).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제16조 · 제17조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요.
위생·안전 관리 제18조 ① 기구는 소독·멸균·미처리를 나눠 보관하고, 바늘은 1회용을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써요. 인증받은 제품만 쓰고,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요.
작업 기록 제18조 ① 7호 작업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와 양, 문신 부위와 범위를 기록하고 보관해요.
설명과 서면동의 제19조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보관해요.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돼요.
부작용 신고 제20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응급 조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사용한 염료와 약품 정보도 함께 신고해요.
책임보험 제21조 문신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요.
미성년자 제22조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할 수 없어요. 나이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려고 증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작업 장소 제23조 문신업소 밖에서는 작업할 수 없어요. 경연대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광고 제24조 문신사만 문신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남의 작업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전후를 과장해 비교하는 광고, 부작용을 빼는 광고 등은 할 수 없어요.
문신 제거 제8조 ③ 문신사는 문신 제거를 할 수 없어요.
아래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조회 기준으로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없어요.
서화문신·미용문신행위의 구체적 범위 제2조 1호 · 대통령령
국가시험의 과목·방법·횟수·응시수수료 제6조 ④ · 대통령령
문신업소의 시설과 장비 기준 제11조 ③ · 보건복지부령
위생교육의 시기·방법·내용 제16조 ⑤ · 보건복지부령
위생·안전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제18조 ③ · 보건복지부령
설명 내용, 서면동의의 보관·파기 방법 제19조 ③ · 보건복지부령
책임보험·공제 가입 제21조 ③ · 대통령령
보호자의 범위와 동의 방법 제22조 ② · 대통령령
· 무면허 문신행위, 개설등록 없는 문신업소 개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문신업소 밖 작업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6조 ①)
· 위생교육 미이수, 위생·안전 관리 위반, 설명·서면동의 위반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8조 ①)
· 변경등록, 지위 승계 신고,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38조 ②)
제18조 ① 7호 작업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와 양, 부위와 범위 작업 기록의 필수 항목이 이 넷이에요. 바늘과 사용 제품도 함께 적고, 기록 대장으로 인쇄할 수 있어요.
제19조 ② 서면동의 (전자문서 포함) 손님이 서명한 동의서(기본 사전 안내와 작가님 예약 규정)가 예약마다 남아요.
제20조 부작용의 신고 (사용한 염료·약품 정보 포함) 예약마다 쓴 염료가 작업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제22조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신청서에서 생년월일을 받고, 만 19세 미만은 접수되지 않아요.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타투이스트를 위한 예약·알림톡·고객 관리
안내
이벤트
문신사법 한눈에 보기
요금 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정책
문의
support@canvaslink.kr
010-9668-1635
@canvaslink_official
카카오톡 채널
© 2026 CanvasLink. All rights reserved.